잡비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의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2.

    잡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영수증: 현금 결제 시 발급받는 영수증입니다. (3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는 증빙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카드매출전표 및 신용카드 영수증: 카드 결제 시 발행되는 전표입니다.
    3.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에 대해 발행되는 공식적인 계산서입니다.
    4. 거래명세서, 견적서, 계약서: 금액이 소액이고 현금 또는 카드 영수증이 없을 경우, 거래 내용과 금액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5. 기타 증빙: 운송비, 방범비, 쓰레기 수거료 등 소액의 비용에 대해서도 위와 유사한 형태의 영수증,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등이 필요합니다.

    증빙 서류가 없거나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비용에 대해 적격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잡비와 잡손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잡비 계정과목으로 처리 가능한 비용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증빙이 없는 소액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의 종류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키오스크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인사업자 자동차 중매업에서 탁송료 외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자동차정비업 업종코드 922201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