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업종코드 922201)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만, 자동차부분정비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적용 시, 사업장의 위치와 기업 규모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소기업의 경우 30%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 감가상각비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수당 형태로 지급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인 공동대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에서 내 이름을 빼는 것을 다른 공동대표가 반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추후 세금 납부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