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자동차 중매업에서 탁송료 외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0. 24.
법인사업자 자동차 중매업에서 탁송료 외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법인 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을 전액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운행 기록부 작성: 업무용으로 사용한 거리가 전체 주행거리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용 운행에는 거래처 방문, 판촉 활동, 출퇴근 등이 포함됩니다. 운행 기록부 미작성 시에는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개인에게 소득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1대당 연간 500만원 한도)
- 감가상각비 등 연간 비용 한도: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에 걸쳐 비용 처리되며,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 시 발생하는 손실도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유비, 차량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수리비 등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용은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인정되므로 운행 기록부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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