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기획업 법인에서 현장 티켓 예매를 위해 9월에 계좌이체로 미리 티켓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연이 11월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출 인식 시점은 실제 공연이 이루어지는 11월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는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티켓 구매는 공연이라는 용역을 제공받기 위한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며, 실제 공연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고 이에 따른 매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일인 9월이 아닌, 실제 공연이 진행되는 11월을 매출 인식 시점으로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