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체력단련비를 지원할 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5.
직원에게 체력단련비를 지원할 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해당 비용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 직원 대상: 특정 직급이나 부서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될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내부 규정 명시: 회사의 취업규칙, 사내 복리후생 규정 등에 체력단련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급 조건,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 형태: 헬스장 등 체육시설과 회사가 직접 계약하고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손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업무 관련성: 체력단련 목적이 개인적인 여가 활용이 아닌,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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