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한 적이 없어 인건비를 취소하고 수정신고를 했으며, 법인세 수정신고 시 유보 처리한 경우 장부상 미지급금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0. 24.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인건비를 취소하고 법인세 수정신고 시 유보 처리하셨다면, 장부상 미지급금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상 유보 처리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거나 불산입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실제 현금의 유출입과는 별개로 회계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부상 미지급금은 해당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거나 상계 처리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미지급금의 성격과 향후 처리 방안에 따라 회계 및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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