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지급된 임금의 경우, 임금대장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연도를 귀속 시기로 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귀속 시기가 다른 경우, 각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직전 연도분은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당해 연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임금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