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분 임금 지급 시 임금대장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1.

    소급 지급된 임금의 경우, 임금대장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연도를 귀속 시기로 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귀속 시기가 다른 경우, 각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직전 연도분은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당해 연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임금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2.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3.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4.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간수 (발생한 경우)
    5.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6.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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