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택배비를 지출했을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1.

    네,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택배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택배비를 지출한 경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해당 택배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택배를 이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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