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택배비를 지출했을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1.
네,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택배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택배비를 지출한 경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해당 택배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택배를 이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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