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1.

    네, 맞습니다.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경우, 별도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파악하여 보험료 정산을 갈음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 및 교직원이 가입된 사업장
    2.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근무기간과 건강보험 자격기간의 차이로 근무 월수가 불일치한 경우
    4. 귀속 연도에 납입고지유예 또는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5. 공단과 국세청에 보수총액 신고 대상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국외 근로소득, 법인 대표자 인정상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등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수총액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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