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입금이나 외상매출금이 과다입금된 경우 돈을 회수했으면 가수금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2025. 10. 21.

    네, 외상매입금이나 외상매출금이 착오로 과다 입금된 경우, 이를 회수하면 일반적으로 '가수금' 또는 '예수금'과 같은 가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실제 자산이나 부채가 아닌 임시적인 계정으로, 과다 입금된 금액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후 오입금의 원인이 명확해지면 해당 금액을 정확한 계정으로 반영하는 수정분개를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 1,100,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실수로 2,200,000원이 입금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외상대금 입금 시:

      • 차변: 보통예금 2,200,000원
      • 대변: 외상매출금 1,100,000원
      • 대변: 가수금 1,100,000원
    2. 착오로 과다 입금된 금액을 돌려줄 때:

      • 차변: 가수금 1,1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1,100,000원 (송금 수수료가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 포함)

    이처럼 가수금 계정을 활용하여 과다 입금된 금액을 처리하고, 이후 정확한 계정으로 대체하는 수정분개를 통해 회계 처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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