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보험 요율 자체는 사업장의 일용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용근로자의 근로 기간 및 시간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각 보험별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요율 9% (근로자 및 사업주 각 4.5% 부담). 단, 1개월 이상 근로 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요율 7.09% (근로자 및 사업주 각 3.545% 부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단, 1개월 이상 근로 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 (근로자 및 사업주 각 0.9% 부담). 사업주는 고용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비용으로 0.25%를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 및 사업장의 위험률에 따라 다르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및 보험업은 0.56%, 제조업은 0.66%~2.46%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