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일용근로자 수에 따라 4대보험 요율이 달라지나요?

    2025. 10. 22.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보험 요율 자체는 사업장의 일용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용근로자의 근로 기간 및 시간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각 보험별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요율 9% (근로자 및 사업주 각 4.5% 부담). 단, 1개월 이상 근로 시 적용됩니다.
    2. 건강보험: 요율 7.09% (근로자 및 사업주 각 3.545% 부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단, 1개월 이상 근로 시 적용됩니다.
    3.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 (근로자 및 사업주 각 0.9% 부담). 사업주는 고용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비용으로 0.25%를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 및 사업장의 위험률에 따라 다르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및 보험업은 0.56%, 제조업은 0.66%~2.46%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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