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 반품 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품이 발생하면,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수정세금계산서에는 반품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차감되어 기재됩니다. 반품일이 포함된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공급자는 환입된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반품을 받은 사업자는 반품받은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 수정세금계산서에는 반품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음수(-)로 표시됩니다. 반품일이 포함된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반품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당초 납품되었으나 불량으로 인해 반품된 제품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