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로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택배 운반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용)과 같은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일반 개인의 경우,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택배를 이용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업 목적의 지출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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