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경우는 특정 상황에 해당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외상매출금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사용되는 계정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지 않거나, 별도의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이는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나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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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에 대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