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상태인 법인사업장의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분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21.
법인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미납한 경우, 해당 금액은 '선납세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납부 시에는 '선납세금' 계정에서 차감하고, 실제 납부한 계정(예: 보통예금)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 10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분개: 차변: 선납세금 100만원 / 대변: 보통예금 100만원
이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선납세금)을 차감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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