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승계 시 차액분에 대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매출 과세표준명세에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타매출로 신고해야 하나요? 기타매출로 신고 시 업종 코드는 무엇인가요?

    2025. 10. 21.

    리스 차량 승계 시 발생하는 차액분에 대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타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맞으며, 업종 코드는 차량 판매와 관련된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동차 및 기타 운송 장비 임대업'(코드 771200) 또는 '자동차 판매업'(코드 451111)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업종 코드는 사업자 등록 업종과 해당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 차량을 승계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익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수입 금액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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