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 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확정 때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경우, 해당 마이너스 금액은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세액에서 차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항목에서 차감하여 신고합니다.
- 수정신고: 이미 예정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했다면,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금액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 비고란 기재: 신고서 작성 시 '비고란'에 해당 내용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분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