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마이너스(결손)인 경우, 해당 결손금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등)과 합산하거나 상계할 수 없습니다. 대신, 발생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이 마이너스이더라도, 결손금 이월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사업소득이 음수일 때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