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22.

    이익소각 시 의제배당은 주주가 취득하는 금액이 주식 취득 시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의제배당액은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의제배당 계산 방식:

    1. 주식 수 방식: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주식 수에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 자본전입 금액을 신규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지분율 방식: 자본전입된 잉여금에 주주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의제배당의 재원:

    • 이익잉여금 (익금 항목)
    • 자본잉여금 중 특례에 해당하는 부분 (익금 불산입 항목 중 특례 해당분)

    의제배당의 비재원:

    •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재원이 아닌 부분
    • 감자차익

    주의사항:

    •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이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소각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이 이루어지면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 소각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전입 시,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소각 주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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