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를 통한 세금 감면은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즉, 총수입금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임으로써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총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주요 경비 처리 항목으로는 기름값, 오토바이 수리비, 통신비, 보험료, 배달 장비 구입비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경비는 반드시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인 배달 라이더의 경우 단순경비율 79.4%가 적용되어 수입의 상당 부분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