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인력 공급 용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4.
2025년 1월 1일부터 일부 인력 공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 용역과 다른 사업장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는 단순 인력 공급 용역에 해당합니다.
면세 대상이 되는 인력 공급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 용역: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국내 노동조합이 고용하거나 고용하지 않은 인력을 다른 사업장에서 직접 지시를 받아 일하도록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 단순 인력 공급 용역: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 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 용역입니다. 이는 별도의 허가 없이 근로자의 도급계약에 따라 타 사업장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인력 공급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면세 규정은 인력 공급 시장의 양성화 및 부가가치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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