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2025. 10. 24.

    네,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 유의사항:

    1. 신청 절차: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처리 기간: 신고 후 세무서 검토를 거쳐 보통 1~2일 내에 처리되며, 처리 완료 시 문자 안내 및 홈택스에서 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제한 사항: 공동대표 변경, 공동사업자 10인 이상, 임대차 내역 100건 초과,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등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4. 증명서 발급: 정정 완료 후 홈택스의 '민원증명' 메뉴에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출력할 수 있으며, 이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참고: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고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다음 과세기간까지 포기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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