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 유의사항:
참고: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고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다음 과세기간까지 포기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교체 시 제어반, 모터 등 부품에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 신고 시 3.3% 원천세액을 전산상 삭제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ISA 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