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권 발행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4.
입장권 발행 사업자의 경우, 해당 입장권 구입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입장권 발행 사업자가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지출한 입장권 구입 비용은 국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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