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용 책자 제작 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중 어떤 것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2025. 10. 24.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이므로 '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며, 일반과세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합니다. 도서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인 경우도 있으니, 가급적 홈택스를 통해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홈택스 회원가입과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자계산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홍보용 책자 외에 면세되는 다른 품목은 무엇이 있나요?
계산서 발급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