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예치금은 과거에 기업이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자산으로 인식할 때 사용되던 계정과목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퇴직보험제도가 폐지되고 퇴직연금제도로 대체됨에 따라, 퇴직보험예치금이라는 계정과목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 불입 시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 불입 시 '퇴직급여'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 계상되었으나 비용으로 처리되지 못한 금액은, 추후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