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도로비 부가세 매입 공제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0. 22.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 외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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