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사업장 탈퇴 후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2025. 10. 21.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탈퇴 후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는 각 보험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의 경우 다음 달 5일까지 EDI로 신고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의 경우 다음 달 5일까지 EDI로 신고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각 보험공단의 전자민원(EDI) 또는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서면으로 관할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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