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불량으로 인해 폐기하는 경우, 해당 매입대금은 일반적으로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량품으로 인한 손해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거:
참고: 만약 불량품을 반품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 공급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해당 불량품에 대한 매입대금을 환급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자료(폐기 증명, 공급자와의 소통 기록 등)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