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구입했는데 불량이라 폐기하는 경우, 매입대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0. 21.

    상품의 불량으로 인해 폐기하는 경우, 해당 매입대금은 일반적으로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량품으로 인한 손해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손해배상금의 성격: 불량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이미 공급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반품 없이 폐기처분하는 경우,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참고: 만약 불량품을 반품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 공급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해당 불량품에 대한 매입대금을 환급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자료(폐기 증명, 공급자와의 소통 기록 등)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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