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9월에 개업하신 경우, 1991년 1월생으로 만 34세이시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요 감면 혜택:
적용 요건:
연 매출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 상황에 따른 세부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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