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출근 8시, 퇴근 17시 규정이 평일에만 적용되는 경우, 주말 특근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5. 10. 21.
단체협약상 평일에만 적용되는 출근 8시, 퇴근 17시 규정이 있는 경우, 주말 특근 시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주말 특근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연장근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주말이 근로일인지 휴일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말이 근로일인 경우 (예: 토요일 근무):
- 평일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 예시: (시급 × 1.5) × 2시간
주말이 휴일인 경우 (예: 일요일 근무):
- 휴일 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해당 휴일 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 예시 (휴일 근로 2시간): (시급 × 1.5) × 2시간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말 근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나요?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로시간 규정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짧을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