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출근 8시, 퇴근 17시 규정이 평일에만 적용되는 경우, 주말 특근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5. 10. 21.

    단체협약상 평일에만 적용되는 출근 8시, 퇴근 17시 규정이 있는 경우, 주말 특근 시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주말 특근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연장근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주말이 근로일인지 휴일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말이 근로일인 경우 (예: 토요일 근무):

      • 평일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 예시: (시급 × 1.5) × 2시간
    2. 주말이 휴일인 경우 (예: 일요일 근무):

      • 휴일 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해당 휴일 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 예시 (휴일 근로 2시간): (시급 × 1.5) × 2시간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말 근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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