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 구간별로 다른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한 연간 납입액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초과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과세이연 등 다른 세제 혜택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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