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배당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및 재산 기준에 포함되지만, 연간 총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총 소득 및 재산이 수급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