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복권에 당첨된 한국인은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각각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총 세율이 33%로 제한되지 않으며, 각 국가별 세금 규정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미국 세금: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당첨금의 30%가 연방세로 원천징수됩니다. 당첨 금액이 매우 클 경우 최고 37%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거주하는 주에 따라 2.9%에서 13%의 주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한국 세금: 한국 거주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복권 당첨금에도 최고 33%의 세율(기타소득 30% + 주민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