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2.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주택 요건: 임대하려는 주택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등의 요건이 있으며, 이는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대 의무 기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4. 임대료 및 보증금 제한: 임대료와 보증금은 연간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5. 등록 절차: 위 요건을 갖춘 후, 관할 시·군·구청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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