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이 공급액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2.

    연장근로수당은 공급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공급액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사업자의 매출이나 수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공급액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2. 공급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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