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로 시 퇴직금 추계액에 단축급여가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지급받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는 단축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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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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