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알선업 사업자 등록 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해당 여부

    2025. 10. 24.

    유학 알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학 알선업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근거:

    • 유학 알선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외화 획득에 기여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이는 특정 조건(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용역 제공 및 외화 수령)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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