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프리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5. 10. 22.
택스프리(Tax Free) 판매 매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품을 판매하고, 해당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품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 면세판매장 지정 신청: 먼저 관할 세무서에 면세판매장으로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송금증명서 구비: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발급한 환급·송금증명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전자적으로 세관장에게 전송될 수도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 위 서류를 송부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미비 시: 만약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송금증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면세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때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택스프리 서비스 이용 자체에 대한 별도의 이용료는 없으며, 매출 발생 시 부가세 신고는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 관련 자료는 택스리펀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제공받아 간편하게 세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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