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필요경비 공제율은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는 '장부신고'와, 장부 작성 없이 일정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부신고를 통해 실제 사용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세금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장부로 신고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 경비 항목으로는 인건비(직원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와 복리후생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의 급여는 경비 처리가 되지 않으며, 가족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실제 근무 사실이 있다면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 증빙이 있다면 장부신고를 통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