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의 주유비 영수증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카드 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세액 등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공급자가 과세사업자라면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종류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 일반적인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의 주유비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유비 외에도 주차비, 수리비, 보험료 등 관련 비용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트럭 등 화물차, 밴,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전기차(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오토바이(배기량 125cc 이하) 등 특정 차종의 주유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 차량의 주유비라도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유비 지출에 대한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