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을 폐기할 경우, 장부에서 해당 자산과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고 폐기손실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차변: 유형자산처분손실 (폐기손실액), 감가상각누계액 (전액) 대변: 해당 고정자산 (취득가액), 현금 또는 기타 비용 (폐기비용 등 실제 발생액)
만약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세예수금으로 대변 처리하며, 폐기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후에는 손익계산서에 처분손실을 반영하고, 세무 신고 시 손금산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