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운반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운반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고, 해당 운반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적법하게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운반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운반비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