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비 매입세액공제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2025. 10. 22.

    네, 운반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운반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고, 해당 운반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적법하게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운반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운반비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택배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품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운반비 지급 시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토지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자단위과세 또는 총괄납부 사업장의 경우 본지점 간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되나요?

    국조법상 투과기업과 일반기업의 과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