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또는 총괄납부 사업장의 경우 본지점 간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2.
사업자 단위 과세 또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본점과 지점 간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의 경우 본점(또는 주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호에 따른 규정입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경우에도 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총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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