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아이큐브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으려면 전표 입력 시 구입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나요?
2025. 10. 22.
더존 아이큐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부가세 매입공제 대상 거래의 경우, 전표 입력 시 구입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항목이라면 부가세 대급금 계정의 금액을 0원으로 입력하고, 세무구분에서 '매입불공제'로 설정한 후 사유 구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증빙으로 과세 매입한 거래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전표 입력 시 부가세 대급금 계정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경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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