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에 의한 관세환급금에 대해 영의세율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2.

    네,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재화 공급 시점에 관세환급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추후 관세환급금이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세환급금도 월합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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