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재화 공급 시점에 관세환급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추후 관세환급금이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세환급금도 월합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선물을 지급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원 전환으로 인해 전년도 고용보험 보수총액이 변동된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시 45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