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면서 3.3% 원천징수되는 알바를 병행하는 경우,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없으나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소득이 합산되어 신고됩니다. 이로 인해 합산 소득이 높아져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으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바 소득에서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세액과 비교하여 차액이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이미 납부하고 있더라도 알바 소득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상한액이 있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소득 기준에 따라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이중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주된 직장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정산에 유의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합산 소득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