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된 직장과 3.3% 원천징수 알바를 동시에 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0. 22.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면서 3.3% 원천징수되는 알바를 병행하는 경우,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없으나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소득이 합산되어 신고됩니다. 이로 인해 합산 소득이 높아져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으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바 소득에서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세액과 비교하여 차액이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이미 납부하고 있더라도 알바 소득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상한액이 있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소득 기준에 따라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이중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주된 직장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정산에 유의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합산 소득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4대보험 가입 직장과 3.3% 원천징수 알바를 병행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4대보험 가입 직장과 알바 소득 합산 시 어떻게 정산되나요?
    3.3% 원천징수 알바 소득이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해외 출장 시 일비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 신고, 연말정산 시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려주세요.

    과세만 있고 면세 매출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필요한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