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 일비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 신고, 연말정산 시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2.
해외 출장 시 지급되는 일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 신고, 연말정산 시에는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 급여대장 반영: 비과세 일비는 급여대장에 급여 항목과 별도로 기재하여 관리합니다. 이때, 비과세 한도 내의 금액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신고: 비과세 일비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신고 시 해당 금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 연말정산 반영: 연말정산 시에도 비과세 일비는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 출장 시 일비의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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