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매출 8000만원 이하일 경우 종이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5. 10. 22.

    네, 학원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2023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입니다. 따라서 학원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이 아니므로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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