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신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채를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주임대료가 과세될 예정이므로, 관련 세법 개정 내용을 주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불공차량의 차량 수선비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제조업의 소방안전관리비는 제조원가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판관비에 포함되나요?
차량 연비가 회사 규정보다 초과될 경우, 초과된 주유비를 급여로 처리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