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5. 10. 22.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해당 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액은 소득금액의 10%와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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